남북통일에 앞서 통합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통일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3일 개최한 '제4회 이머징마켓 연구회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 김형중 교수는 '통일코인의 가능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통일 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경제·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으로,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남북경협 재개 준비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UN의 대북제재는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 북한 근로자 고용, 대량 현금 지급 등 남북경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미국과 거래하는 계좌의 북한 거래 사용 불가, 보험 및 보증 제공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미국의 독자제재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및 UN 안전보장이사회 해제결의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예외조항과 사안별 면제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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