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바른전자, 오너리스크에 또 `출렁`…대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입력 2018-11-26 14:04 
김태섭 바른전자 대표

반도체 부품기업 바른전자의 김태섭 대표가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자 회사 주가는 곤두박칠 치고 있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오후 1시 30분 현재 바른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6.23%(94원) 떨어진 485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484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1월 29일 1835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11개월 만에 75% 이상 주가가 폭락한 셈이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면서 '오너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2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실형과 4개월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바른전자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주가가 휘청였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1월 바른전자는 중국 국영기업이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메모리반도체공장 생산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실제 해당 내용이 알려지기 전 11월 3일 종가 기준 주당 1805원에 불과했지만 한 달 후인 12월 4일에는 5870원으로 3개 가까이 뛰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정보를 김 대표가 주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김 대표는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 등 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비롯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대표 주가조작 논란에 위기를 맞은 바른전자는 지난 2002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회사다. 약 20여년 간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분야 SIP(System in a Package), CND(Connected Devices) 사업을 전개해 왔다. 2010년 바른전자를 인수한 김 대표는 스마트폰용 메모리반도체와 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며 바른전자를 이끌어 왔으나 뇌물 수수 혐의와 주가조작 혐의 등 금융 범죄에 연이어 연루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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