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구간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로 확대
입력 2018-11-26 11:0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정부와 여당,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준 것이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상 초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카드 수수료를 개편했다.
금융위는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구간을 대폭 확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2.05%에서 1.4% 및 2.21%에서 1.6%로 1%대로 대폭 낮아진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각각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른 효과로 금융위는 연매출 5억~10억원인 19만8000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가맹점당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4만6000개)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당 약 214만원 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초대형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이 2% 이내로 유도된다. 현재 매출액 3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2.18%, 500억원 초과는 1.94% 정도 수준이다. 금융위는 "초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 간의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을 통해 2% 이내로 평균 수수요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매출이 작은 가맹점에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중소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3~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각각 0.8%, 1.3%로, 부가가치액 세액공제가 1.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 수담이 없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적격 비용 산정 결과 확인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은 총 1조4000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지난해 발표·시행한 정책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향후 카드사들이 카드 회원인 소비자 대상 부가서비스나 연회비를 올릴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마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특히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들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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