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층 당첨되도 701호부터? 지하철·의료·쇼핑센터 품은 단지
입력 2018-11-26 08:28 
미추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인파 [사진 이미연 기자]

"아이들이 크면서 지금 사는 집이 작아서 중대형으로 갈아타려고 생각 중이다. 앞서 인천에 나왔던 몇몇 물량에도 청약했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다. 1주택자라서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 이번 물량이 마지막이라고 해 찾아왔다."(40대 남성, 하모씨)
본격 추위가 예고됐던 지난 2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12번지(인천시청 맞은 편)에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에 관람객들이 몰렸다.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말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 전에 나오는 물량인데다 미추홀뉴타운 첫 단지라 공급 전 관심도가 높았다.
이른 아침에도 입장을 위해 긴 줄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찾은 이들은 외부에서 1~2시간을 기다려 입장한 후에도 유니트 내부를 만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했다. 2층에 마련된 2개의 유니트를 꼼꼼히 둘러본 방문객들은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번호표를 뽑고 상담석에 앉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시행사인 한화건설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3일간 1만 8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1층에 당첨돼도 701호부터…전용 84㎡ 4억원 넘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228-9번지(전 주안초교 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4층, 4개동, 전용 59~147㎡, 86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다. 이 중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물량은 518세대다.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3억1240만~3억4530만원 ▲70㎡ 3억6070만~4억310만원 ▲76㎡ 3억7330만~4억2690만원 ▲84㎡ 4억1570만~4억6280만원 ▲98㎡ 4억7210만~5억2260만원 ▲140㎡ 11억7640만원 ▲147㎡ 12억378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250만원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134만~2310만원이다. 확장시 독일산 명품 주방가구인 '노빌리아'가 무상으로 설치된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한 관람객은 "단지가 역과 바로 연결되고 단지 안에 병원부터 상업시설이 모두 들어서는 만큼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기대(예상)보다 분양가가 높다"며 "전용 84㎡ 상담을 받았는데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현관 중문 등 일부 유상옵션을 선택하면 기본 분양가격에 적어도 2500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 부담된다"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 지하 2층과 직접 연결되는 역을 품은 단지다. 인천 첫 신개념 메디·라이프 복합몰인 '아인애비뉴'(연면적 7만300㎡)가 지하 2층~지상 2층에 조성돼 CGV, 대형서점, 프랜차이즈 카페, 레스토랑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입주민 대상으로 단지 내에 들어서는 서울여성병원 메디컬센터의 건강검진 할인, 의료비 감면, 다양한 건강 클리닉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5층까지는 의료·근린·판매시설이 예정됐고 6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최저층은 7층부터 시작된다. 1층에 당첨되어도 701호인 셈이다. 4개동 전체 23층은 피난안전구역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

◆미추홀뉴타운 마수걸이 물량…전매제한은 1년
인천 미추홀뉴타운 마수걸이 물량인 이 단지는 청약과열지역 제외 대상인데다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조정대상지역이라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갖는다.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전매 금지기간은 1년이다.
청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1월 22일) 인천에 거주하거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 거주자가 우선 선정된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등의 조건에 따라 일부 세대수가 배정됐다. 1세대 1인 1건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민영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추첨제로 청약접수를 해야한다.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된다.
전용 85㎡ 이하 물량은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100%추첨제로 공급한다.
청약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30일 1·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6일, 정당계약은 같은 달 17~19일 진행된다. 2022년 8월 입주 예정이다.
인천 주안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편이기는 해도 신규 물량인데다가 유주택자도 당첨 기회가 있고 전매제한도 1년이라 청약 성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상복합 특유의 설계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용 70㎡ 물량은 평면이 좀 독특한 설계라 청약시 고민이 좀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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