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분양가가 높아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H가 수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처럼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시세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천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소형의 경우 7억~8억원, 중형은 9억~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법을 위반하는 문제인 데다 공급 원칙이 흔들릴 경우 추후 추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판교 등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해 또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내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는 1만1천가구에 달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 21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다음달 정부안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연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