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로 112도 먹통…KT "피해 고객에 1달 요금 감면"
입력 2018-11-26 07:01  | 수정 2018-11-26 07:16
【 앵커멘트 】
KT 화재로 서울 경찰 내부 통신도 마비돼 임시방편으로 휴대전화와 무전기로 112 신고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KT는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의 한달치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사회 안전망인 경찰 통신망도 먹통이었습니다.

KT 아현지사의 권역에 있는 서울 서대문과 용산, 마포경찰서의 전화회선과 112통신시스템 일부가 마비된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신이 복구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나 무전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한달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수백억 원을 들여 약관 규정의 두 배가 넘는 보상을 약속한 겁니다.

감면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해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T는 카드결제 마비 등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업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고 피해 범위가 넓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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