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바이오 거래재개 여부 이르면 이달말 윤곽 나와
입력 2018-11-25 17:05 
시가총액 6위(삼성전자 우선주 제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 재개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번주 후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올릴지는 보통 10여 일 내로 결론이 나왔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꼭 12월 5일까지 늘어질 필요는 없다"며 "이번주 말까지는 보고서가 나와서 실질심사 여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12월 5일 이전에 거래 정지가 해제되면 1년8개월간의 회계 이슈가 막을 내리며 불확실성이 제거된 바이오 업종 전체가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지난 14일 직후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상장 적격성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는 재개된다. 그러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거래 정지 기간은 늘어난다.

공은 기심위로 넘어가 기심위는 20영업일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상장 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거래는 재개된다. 그러나 기심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부적격이라고 결정한다면 상장폐지 해당 사유가 되고, 7영업일 내로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장폐지 여부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지난 22일에는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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