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개월간 7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오늘(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A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친구 21살 B 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벌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운동화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대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79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