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쇠고기 원산지 속여 판 업주 첫 입건
입력 2008-07-15 04:25  | 수정 2008-07-15 04:25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업주 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나서 지역에서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돼 형사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씨는 지난 9일 대구시내 한 식육센터에서 호주산 쇠고기 갈빗살 28㎏을 42만 원을 주고 산 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1인분에 1만 2천 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