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주택 서민들 겨냥한 `전·월세 이중계약` 전국서 기승
입력 2018-11-24 15:56  | 수정 2018-11-24 16:43

임대인이 중간에서 월세를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일명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는 작년 12월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B(69)씨와 충북 충주의 한 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2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연히 B씨가 집주인에게 월세 임대 계약권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B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세입자 등 21명에게 전세금 6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C(48)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14명을 속여 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씨 역시 임대인이 월세로 놓은 부동산을 전세라고 속여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왔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과 좋은 입지를 가진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쉽게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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