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 신생아 유기 사건은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23일)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익산경찰서는 23살 산모 A 씨에 대해 영아 살해,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2일) 오후 7시 30분쯤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살던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를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숨을 거두자 검은 봉투에 넣어 주차장 한편에 버렸습니다.
이튿날 오전 8시 20분쯤 쓰레기를 수거하려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집 안에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43살 B 씨와 동거 중이었고, 체포 당시 B 씨는 집 안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복통을 호소하는 A 씨를 인근 산부인과로 옮겼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많은 출혈이 있어 하루 동안 치료를 받도록 했고 경찰은 오늘(24일)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A 씨는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화장실 변기 물에 빠져 숨을 거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자기 몸을 추스르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