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이주해 온 베트남 부부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사기를 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4일 한국 물정을 모르는 점을 노리고 이주민 부부에게 각종 사기를 쳐 2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께 이웃에 사는 베트남 이주민 부부를 상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칭해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휴대전화 사용법을 물어본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1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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