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공소시효 살아있어
입력 2018-11-23 19:30  | 수정 2018-11-23 20:33
【 앵커멘트 】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된 건 20년 전입니다.
지금이라도 형사 처벌은 가능한 걸까요?
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권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마이크로닷 부모가 돈을 빌려간 시점은 1997년, 이들의 뉴질랜드행으로 2년 뒤 경찰 수사는 멈췄습니다.

원래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04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머무는 경우엔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채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빌려준 돈의 권리도 사라진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나라 형사 기관이 나서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강력 범죄나 조직적 사기 범죄가 아닌 이상 범죄 수익 환수 관련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라도 돌려준다면, 처벌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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