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북한군에게 검색당하고 나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북한군은 이후에도 한 차례 같은 어선에 접근해 퇴거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북한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인 S 호(84t급)는 이번달 2일 오후 3시 10분쯤 홍게 조업을 위해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했습니다.
S 호는 다음날 정오쯤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보름 전에 투망한 통발 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5시 45분쯤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S 호에 불법 승선했습니다.
북한군은 통신기를 차단하고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며 선장을 제외한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했습니다.
이후 S 호는 2시간가량 항해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우리 선원들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강압적인 언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리된 선원들은 풀려날 때까지 어선 뒤편의 식당과 침실이 있는 곳에 있었으며 식사를 하며 대기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나포된 지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 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하고는 북한군은 모두 하선했고, S 호는 조업지로 복귀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에도 북한 경비정 1척이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S 호에 접근해 "선장 나가세요"라고 2회 방송을 했습니다.
S 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오후 11시 21분쯤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16일 오후 10시 40분쯤 후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해경은 S 호가 조업자제해역을 이탈해 북한해역으로 월선했는지 등을 수사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 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 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지난 15일 재차 북한군이 S 호에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경 함정(1천500t급)은 북한군이 S 호를 나포할 당시 30여 마일(50여㎞) 떨어져 있었으나 나포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북한군 배가 5t 정도의 작은 고무보트로 접근을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12마일(약 20㎞) 정도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만, 30마일이나 떨어지면 조그만 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12마일 밖에 있는 물체는 수십 톤은 돼야 잡힌다. 큰 물체가 있다고 해서 북한 배인지 우리 배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 호가 나포 사실을 늦게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업을 해야 하는데 신고하면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늦게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이후 해경은 평소 동해 북방 해역에 경비함정 주 1회, 항공기 주 2회 순찰에서 지난 16일부터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은 주 3회로 늘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 발신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조업 어선에 대해 월선·나포 예방에 관한 방송을 매일 하고, 특별 조업지도·교육도 추진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북한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해경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업자제해역은 북한 인접수역으로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어업통신국에 1일 2회 위치 보고를 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