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판사의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충청 지역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속 A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으며 검찰에 송치돼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해당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조만간 A 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파면·해임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기준이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판사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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