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들뜬 연말 잡는다`…경찰청, 45일간 특별치안대책 추진
입력 2018-11-23 11:57  | 수정 2018-11-23 13: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이 연말이면 늘어나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6일까지 45일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경비부서 인력을 포함한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범죄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취폭력·조직폭력·데이트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마약사범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강도·절도범죄 등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이 투입돼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야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업소의 안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회식이 몰리는 시기임을 고려해 직장 내 성범죄에도 엄정 대응하며, 고소·고발이 들어오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신속 수사에 더해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쓴다.
특히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경찰은 죄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피의자는 범죄 피해 정도와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절도범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구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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