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탄값을 105원 인상했다. 저소득층 6만 4000여명에게 지급하는 쿠폰 지원액도 30% 가까이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0% 인상했다. 열량 등급 4급 기준 1t당 17만 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올랐다.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9.6% 인상됐다.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올라 개당 104.75원 인상됐다.
지난 2016년 7년만에 석탄과 연탄가격이 인상된뒤 최근 3년 연속 가격이 올랐다. 지난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6만 4000여명에게는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높였다.
오는 28일 일단 지난해와 같은 31만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다음달 중순께 올해 인상분인 9만3000원의 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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