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바이오, 4년적자라도 관리종목 지정안해"
입력 2018-11-21 17:46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속적자를 보더라도 상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그간 일부 자산으로 처리된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할 경우 제약·바이오 상장기업에 대규모 적자 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증시 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바이오벤처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금융투자회사,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관련 기업들이 회계 수정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년 적자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제약·바이오 기업 특성을 고려한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자기업이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이 상장하고, 또 상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자산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9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련 기업은 개발 제품을 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진단시약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제시됐다. 신약은 임상3상 개시 승인 이후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이후부터 자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오리지널 약품과 생체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 검증) 계획 승인 이후부터,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부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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