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8조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회장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이들에게 경고 조치 후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안들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신세계그룹,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등 사안이 중한 이 회장, 김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계열사 13개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고 법정형은 벌금 1억원이다. 검찰은 모두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임원 명의로 보유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차명 주식 총37만여주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신세계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총4억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회장은 2016년 지정자료 제출 시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2015년 참교배움터, 최강병영, 미래병영 계열사 3곳을 지정자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김 의장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롯데는 2014년~2015년까지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9개 계열사가 공정위에 해외계열사인 주주 16개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라그룹은 2014년과 2015년에 계열사인 케이에코로지스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공정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LG와 효성 대주주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SK 대주주가 5회에 걸쳐 경고 처분만 받는 등 공정위가 10여개 대기업 총수에 대해 3회 이상 경고만 하고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가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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