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혜경궁김씨 g메일과 동일한 다음ID 이재명 자택서 접속
입력 2018-11-21 14:55  | 수정 2018-11-21 14:56

경찰이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라고 판단할만한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khk631000)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사용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 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디에는 김혜경씨의 영문 이름 이니셜로 추정할 수 있는 'khk'가 있다. 그동안 이 지사가 부인 김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다음 아이디가 김혜경씨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영문 이니셜로 추정되는 'khk'까지는 같을 수 있어도 뒤 숫자 6자리 까지 모두 같게 아이디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트위터 계정 소유주와 다음 아이디 소유주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아이디 중복확인 절차 등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 소유주가 2명 이상일 가능성도 없다. 특히 다음 아이디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되던 미묘한 시기에 이미 탈퇴(지난 4월) 처리됐고 해당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이 지사 부인의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이 지사는 2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지난 1일 성남 분당경찰서가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등 이 지사 관련 7개 혐의중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 처럼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배우 김부선씨 관련 허위 사실 공표·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냈지만 검찰은 이 내용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는 지난 16일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23일 종합감사에 이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바 있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교위원장은 21일 "이 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전화를 걸어 '제 코가 석 자다. 증인 불출석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했다"며 "이 지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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