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4명중 1명 문신
입력 2018-11-21 14:42 

몸과 얼굴에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만 1300만명가량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문신용 염료 산업 동향을 발표한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에 따르면 국내 문신 이용자는 300만명, 반영구문신 이용자는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내 인구 4명 중 1명은 문신 경험이 있는 셈이다. 이같은 시술을 해주는 사람은 문신의 경우 5만명, 반영구문신은 30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정됐다. 더스탠다드는 "소비자가 10년에 한 번꼴로 반영구문신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만명이 시술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신에 쓰이는 염료는 한 병당 10∼15㎖ 용량이며 연간 10만병이 소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신 시술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문신용 염료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비소 등 17종의 함량을 제한하고 클로로포름 등 64종의 사용은 제한하는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영구화장용 염료 2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4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비소는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와 5배가 검출됐다.

정부는 사람 몸에 직접 침투하는 문신용 염료의 특징을 고려해 오는 2020년부터 식약처가 제품 제조·수입·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문신용 염료를 어떤 품목으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염료는 위생용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조업계에서는 관리 강도가 센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국내 대다수 제조사·수입사가 인허가 비용 때문에 식약처 허가를 포기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해외 직구로 염료를 구매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