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24일 검찰 출석한다…부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성
입력 2018-11-21 13:21  | 수정 2018-11-28 14:05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의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24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21일)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검찰과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강 및 추가 조사를 벌이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입니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입 3건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이 지사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경찰 조사 때보다 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지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김 씨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 고발인 신분으로 이정렬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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