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지난 14일 kt 위즈와 1대1 트레이드에서 강민국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NC 다이노스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트레이드 당사자인 kt에는 인지시켰다는 주장이다.
NC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와 합의한 강민국-홍성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트레이드를 진행했다는 의문을 받았다. 이번 트레이드 때도 kt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트레이드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NC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NC의 지명을 받은 강민국은 이듬해 1월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구단은 자체 징계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시켰다.
NC는 이 사실을 2014년 KBO에 알리지 않았다. 야구규약 제152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를 위반한 행위다.
구단이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를 한 선수를 인지하고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경우 구단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NC는 2014년 2월 정식 입단 전 발생한 일이라도 선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못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트레이드 당사자인 kt에는 인지시켰다는 주장이다.
NC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와 합의한 강민국-홍성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트레이드를 진행했다는 의문을 받았다. 이번 트레이드 때도 kt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트레이드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NC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NC의 지명을 받은 강민국은 이듬해 1월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구단은 자체 징계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시켰다.
NC는 이 사실을 2014년 KBO에 알리지 않았다. 야구규약 제152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를 위반한 행위다.
구단이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를 한 선수를 인지하고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경우 구단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NC는 2014년 2월 정식 입단 전 발생한 일이라도 선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못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