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수동생 폭행 혐의 적용…검찰 송치
입력 2018-11-21 10:28  | 수정 2018-11-28 11:05

오늘(21일)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와 그의 동생 김 모(27) 씨가 각각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 한 언론이 현장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동생 김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공범 논란이 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 김 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등을 볼 때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해 쓰러뜨린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기관이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성수와 신 씨가 서로 몸싸움을 벌일 당시 흉기가 확인되지 않으며 김성수는 신 씨가 쓰러진 이후부터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적용은 곤란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의 압박에 등 떠밀린 경찰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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