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뇌물·횡령' 등 혐의 MB 항소심, 내달 12일 재판 절차 시작
입력 2018-11-20 18:57  | 수정 2018-11-27 19:05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내달 열립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 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을 대비해 변호인을 13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1심에 이어 변호를 이어가고, 최근엔 판사 출신의 황적화(62·17기) 변호사 등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전략을 수정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이기도 합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취지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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