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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조부모" 실질 양육권 인정
입력 2008-07-14 02:15  | 수정 2008-07-14 02:15
이혼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제3자인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가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A씨, 하지만 남편은 이듬해 집을 나가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A씨도 아이를 시부모에게 맡겨두고 집을 나갔고, A씨는 최근 행방 불명된 남편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을 허락하면서 양육자로 제3자인 조부모로 지정했습니다.

A씨가 아직까지 능력이 되지 않는데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커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홍창우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조부모와 같은 제3자도 양육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친권자인 A씨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훗날에는 합의를 통해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제3자 양육권 인정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최근에는 자녀에게 실효성 있는 내용의 양육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는 부모 공동의 노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은 이혼한 부모에 공동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김수형 / 기자
- "기존에 부모 중 한쪽에 양육권을 인정했던 것과 달리, 법원은 최근 제3자 양육이나 공동양육 등 양육권에 대해 유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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