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모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20일 법무부는 "오 과장에 대해 지난 19일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청구 수위에 대해선 "공정한 징계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오 과장은 부하 직원들을 '나라의 노예'라고 부르며 "너희들은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우리 과에는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 등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오 과장을 모욕·명예훼손·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격화되자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후 오 과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지난 5일 감찰 절차로 전환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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