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유산 왜 안 나눠줘"…모친 폭행한 아들 징역형
입력 2018-11-20 15:52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62)씨의 목을 잡아 누르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집 밖으로 몸을 피하자 뒤쫓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아버지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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