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중학생 추락사' 집단 폭행 때 여중생 2명 더 있었다…폭행 가담 여부 확인
입력 2018-11-20 14:54  | 수정 2018-11-27 15:05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자가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10대 4명 외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추락해 숨진 14살 A 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15살 여중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여중생은 지난 13일 오전 2시쯤 A 군이 14살 B 군 등 동급생들로부터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A 군은 당일 새벽 피시방에 있다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려가 B 군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습니다.


이후 인근 공원 2곳으로 더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고, 이때 여중생 2명이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여중생은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B 군 등 4명 가운데 남학생 1명과 올해 9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인 A 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A 군이 B 군 등으로부터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20일) 오전부터 이 여중생을 부모와 함께 소환해 집단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따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하기 전 당일 새벽에 공원 3곳으로 끌려다녔고 여중생 2명이 중간에 합류했다"며 "이들의 폭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여중생이 A 군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사실상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B 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의 아버지와 관련해 A 군이 욕설을 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입니다.

A 군은 1시간 20여 분 뒤인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서 B 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피시방에 있던 A 군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전자담배를 빼앗았습니다.

A 군은 공원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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