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가 시멘트산업에 '지역자원시설세' 도입한다는 소식에 약세다.
20일 오전 9시15분 현재 아세아시멘트는 전거래일대비 2.74%(3000원) 내린 10만6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9일 열렸다. 개정안은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세아시멘트를 포함한 국내 시멘트 7개 사는 총 530억(2017년 생산량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이중의 환경부담금에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1992년부터 부과되고 있어, 완제품에 이를 또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시멘트는 공산품이어서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과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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