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류 '엑스터시'를 국내에소 유통·투약한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27살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28만원을 추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2일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행인 태국 여성에게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엑스터시 20정을 밀반입하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이어 다음인 9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태국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3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매수한 엑스터시 30정을 매매 알선자에게 21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소지, 매수, 매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이나 전파성이 커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밀반입해 이를 국내에서 일부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