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을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차상위계층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으로는 포함되지만 일반 주택 공급때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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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차상위계층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으로는 포함되지만 일반 주택 공급때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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