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범행에 가담해 정부비판 성향 인사를 탄압하는 등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는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세간의 비난이 비록 수많은 억측과 오해로 비롯됐다 하더라도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 영역은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 믿고 있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자신이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데 대해서는 "신뢰하는 대학 친구지만, 그 이상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가 작성·실행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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