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신청 시 신청인은 통장계좌사본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격년에 한 번씩 하는 '민원처리 기준표'를 정비한 한편,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37종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민원 종류는 총 5393종으로 집계됐다.
우선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 시 여태까진 통장계좌사본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는데, 내년 1월 부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통장계좌를 확인하도록 해 민원인이 굳이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사업주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외국인 기술연수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처리기간 역시 단축된다.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 및 정정 신청은 현재 3일이 걸리는데 올해 10월 부터 신청 즉시 발급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올해 6월 부터 20일로 단축됐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수수료는 본래 2만원이었는데, 올해 10월부터 '수수료 없음'으로 변경됐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원의 신청절차 개선,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해 국민들의 민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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