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통신요금 잘 내면 금리 깎아준다…자영업자 전문 CB 설립도 허용
입력 2018-11-18 18:21 
내년 하반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영업자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전문회사가 설립된다.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도 설립된다. 이에 따라 주부나 사회초년생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1일께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3법을 의미하는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다 .
개정안은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CB는 있었지만 개인사업자 신용을 평가해주는 CB는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차주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들이 보유한 담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개인 신용이나 담보가 모자라 대출을 못 받거나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 신용을 평가할 기반이 없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묻지마 고금리 대출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며 "전문 CB가 생긴다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우량 자영업자는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개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개인 CB 설립도 허용하고 있다. 비금융정보란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 내역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공과금을 연체 없이 제때 깔끔하게 내는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비금융정보에는 온라인 쇼핑 결제 정보도 담길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원활한 사람들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부채 상환 기록이나 부채 수준, 연체 정보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대출 거래 내역도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에게 은행 문턱이 너무 높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신용 생활을 철저히 하는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금융권은 이런 계층이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높은 신용등급은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낸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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