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닭·계란 등도 이력 관리한다
입력 2018-11-18 16:16 

정부가 닭·오리·계란 등에 대한 이력제의 내년말 시행을 앞두고 1년 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 사육과 가금산물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12월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계기로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던 제도를 내년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닭 도계장 10곳과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24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20% 수준이고 유통물량 기준으로는 40% 비중이다. 쇠고기 이력제와 돼지고지 이력제는 각각 2008년과 2014년에 도입된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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