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차량용 소화기 구입 때 '자동차겸용' 표시 확인해야"
입력 2018-11-18 15:50  | 수정 2018-11-18 15:51
차량용 소화기/ 사진=소방청 제공


자동차에 비치할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겉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때 차량용인지 확인해달라고 그저께(16일) 당부했습니다.

자동차용소화기로는 분말·할로겐화물·이산화탄소·강화액·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다. 0.7㎏, 1.5㎏, 3.3㎏짜리 3가지 제품을 판매합니다.

소방청은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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