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고인에게 술접대 받은 전직 판사, 무죄 확정…대법 "청탁 입증 안돼"
입력 2018-11-18 14:48 

판사 재직 시절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백만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관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김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7월~11월 청주지법에 근무하면서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모(40)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636만원어치 술과 안주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4년 2월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접대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2016년 10월 그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 입장에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씨가 친분관계에 의해 술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향응이 있었더라도 이씨로 하여금 '김씨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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