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피해 학생 패딩점퍼 입고 법원 출두
입력 2018-11-18 10: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는 피해 학생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가해자 A(14)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숨진 B(14)군의 옷이라고 17일 밝혔다.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군에게 패딩점퍼를 빼앗은 후 B군을 폭행했다.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지만 A군 일당의 폭행은 당일 오후에도 이어졌다.

A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또다시 집단폭행을 가한 것이다.
B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 6시 40분께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옥상에서 B군이 추락사했을 때 A군 일당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A군은 그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B군의 옷을 빼앗은 것이 밝혀진 만큼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모두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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