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에 도둑질한 20대 가장…법원, "교육명령"
입력 2018-11-18 10:31  | 수정 2018-11-25 11:05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도둑질에 나선 20대 가장에게 법원이 형 집행 대신 청년 일자리 교육 수강을 명령하는 선처성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에 사는 28살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암 투병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성실한 직장생활로 아버지와 동생을 돌보는 실질적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 상실감을 안은 채 하던 일도 잘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벽 시간대 문을 닫은 식당 등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총 14차례의 도둑질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은 약 1천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4개월 만에 꼬리가 잡힌 A 씨는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에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품 환수 및 보상에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자 친구의 임신과 출산 등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지인들의 노력과 환경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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