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그룹이 윤홍근 회장 자녀의 유학 자금과 관련한 의혹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BBQ는 16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윤홍근 회장의 자녀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나간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전날 윤 회장이 회삿돈을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 및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를 통해 제기했다. BBQ는 지난 9일 법원에 해당 보도와 관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BBQ 측은 "KBS는 BBQ가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중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자극적으로 편집해 보도했다"며 "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KBS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BBQ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전임 미국 법인 CFO의 악의적이고 잘못된 제보로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자료로 제시한 영수증도 제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높여 신용도를 높게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너시스BBQ그룹 및 미국 법인의 내부자료까지 불법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돼 제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제시된 유학비용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았다"며 "회장과 가족이 유학 비용을 송금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회장 자녀가 학생(E2)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법인 직책을 받는 식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장 아들은 하버드대학교 서머스쿨에 입학한 바 있어 당시 얼마든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반박했다.
BBQ는 "회장 아들은 현재 미국 법인 대주주인데도 불구 시간당 10 달러라는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다"며 "일을 시작한 2016년 8월부터 1년간 매월 6000달러 급여를 받다가 내규를 더욱 엄격하게 전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분히 악의적인 제보를 '오너가 2세 프레임'에 무리하게 꿰 맞춰 보도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인 KBS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명된 부분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