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25) 씨에게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작년 11월 이혼 소송 조정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