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총 2억3600만 달러(약 2670억 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률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국의 석유·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이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이번 혐의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