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확정
입력 2018-11-14 17:01 
[자료 국토부]

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 2017년 선정)'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이 특위는 도시재생특별법 제7조에 의거,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다.
포항시 흥해읍은 작년 11월 15일 지진(규모 5.4)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국토부는 이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 지역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도시재생보조 490억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원, 지자체 사업 839억원, 공기업 사업 100억원 등 총 2257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도 특위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2022년까지 7962억원(국비 1971억원, 지방비 263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형별로 중심시가지형 3곳, 일반근린형 2곳, 주거지지원형 6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 충당과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이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