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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현수 있다”…동계체육계 긴장
입력 2018-11-14 16:02 
장현수. 사진=김영구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장현수(27·FC도쿄) 축구국가대표팀 영구 제명이라는 결과를 낳은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고 있다.
하태경(50) 국회의원은 국방부 병역특례개선소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도중 자료를 분석해보니 제2의 장현수가 있다”라는 폭탄 발언으로 체육계를 다시 긴장시켰다.
국방부 병역특례개선소위는 예술·체육요원 특기 활용 봉사활동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사전 자수 기간을 11월 말까지로 설정했다”라면서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선처하겠으나 그러지 않고 들통이 난다면 형사고발 등 엄벌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15년 7월 1일부터 특기 활용 재능기부 봉사활동 총 544시간이 의무로 부과됐다.
예술·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신한다.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하는 것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 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 지도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이행을 대신할 수도 있다.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 역시 체육요원 복무 분야에 해당한다.
체육요원 자격을 취득하면 경력 단절 없이 전성기를 보낼 수 있다는 비교 불가의 장점이 있어 흔히 ‘병역특례라고 한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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