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기군수 아버지 징역6월 구형
입력 2008-07-11 13:55  | 수정 2008-07-11 13:55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준섭 충남 연기군수의 아버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후보자의 아버지로서 유권자들의 표를 사려는 금품 살포 행위를 저지른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며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의 아버지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최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3년6개월, 범인도피 부분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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