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오늘(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6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달미 연구원은 "증선위 결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인정될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등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합작사인 바이오젠에 넘기기로 하는 콜옵션 계약을 근거로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대규모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33.5% 늘어난 6천851억 원, 영업이익은 84.7% 증가한 1천507억 원으로 예상돼 회계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내년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