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부터 지점장 우대금리 공개할듯
입력 2018-11-13 17:52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는 세세한 조정금리까지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각 은행은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눠 공시한다. 이 중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은행마진,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지만 지금까지 은행들은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TF는 은행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는 각종 가감조정금리와 각종 우대금리 등 내역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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