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쉬게 하고 사진까지 찍은 위탁모에 대해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위탁모 김 모씨(3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살 문 모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뇌사 상태에 빠진 문 양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문 양은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양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께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문 양에 대한 부검은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선 한달 이상이 걸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김 씨는 문 양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중이다.
김 씨가 다른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 쉬게 괴롭히면서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김 씨는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자신이 돌보던 생후 18개월 B군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3일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 늦게 데려간 것과 관련해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돌보던 아이들에 대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에 추가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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