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요건 수정…`졸업한 지 2년 지난 19~34세`
입력 2018-11-13 15:2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지원 요건이 수정된다.
서울시는 13일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19~34세 취업 준비생'으로 수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19~29세 취업 준비생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면서 사업대상을 34세까지로 잡았고,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30세 초반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졸업한 지 2년이 지난'이라는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이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며 총 10만명이 해당 사업의 혜택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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